관세법 제198조

관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포탈하려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은 몰수한다.<개정 1951ㆍ12ㆍ6, 1957ㆍ1ㆍ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신설 1953ㆍ10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