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대리인의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그 실체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법인과 유사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능력과 등기법상의 등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에 관한 본조의 규정은 준용할 수 없다. 나. 소위 직무대행자라 함은 이사가 그 직무집행을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가처분의 형식으로 이사직무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가처분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선임되므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법 제63조의 임시이사, 본조의 특별대리인과는 그 선임절차와 성질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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