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가. 담보를 제공케 하여 주식회사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이사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한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을 취하하여도 담보사유는 소멸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위 경우에 본안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신청인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은 통상의 소송으로서 일반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은 그 당사자간에 있어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제3자에게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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