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9조 [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67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