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취소
요지
피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보전하려고 하였던 청구권인 말소등기 청구인이 본안 사건에서 패소하였다면 이는민사소송법 제706조 소정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가처분취소를 허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가처분의 유용은 허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706조
  • 민사소송법 제71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다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