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부동산을 채권자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후에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