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사건의 본안청구권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이 피신청인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가처분은 사정변경으로 더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되며, 그에 대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 하여도 가처분을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706조
  • 민사소송법 제71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