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표금
요지
가.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분임출납관의 수표발행이 지출원인 없는 것이라 하여도 객관적인 국고수표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이 있는 이상 위 수표발행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직무행위에 고나하여 가한 손해라 할 것이다. 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할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것을 주장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