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표금청구사건
요지
예산회계법은 나라의 재정과 회계의 기본에 관한 법으로서 나라의 재정 및 일체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강행법규라고 해석되며 나라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국고금 지출방법으로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수표법 기타의 일반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어느 국고수표의 발행이 예산회계법에 위반한 것일 때에는 그 국고수표는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예산회계법 제58조
  • 예산회계법 제5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0다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