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요지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당시(1968.1.25.)에 시행되는 관계법(68.1.1 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1976호)에는 제198조의2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은 상고심의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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