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4조 [ 반입물품의 장치제한 ]▼+-인쇄보관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건설장내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상황에 관하여 설영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