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구 민법 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취득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1966.1.1 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부칙 제10조
  • 1948.7.28. 미군정장관지령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