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등
요지
38이북에 소재하던 농지로 경작하지 못한 것이 지주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농지가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부칙 제10조
  • 농지개혁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