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일본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1945.8.9 전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출소기간 경과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948.8.28자 미군정관 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