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문서 손괴·관세법 위반
요지
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자가 반입당시부터 관세포탈의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반입자체만으로는 관세포탈죄의 기수나 미수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본조와구 외자도입법(66.8.3. 법률 제1802호) 제46조와는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 않다. 다. 임시특별관세의 포탈행위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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