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8조 [ 설영의 특허 ]▼+-인쇄보관①특허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