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0조 [ 소환 ]

①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