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로 부터 다시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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