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당사자 참가에 있어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여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법하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4다241판례(1965.11.16)가옥명도(본소)·소유권확인(참가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