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요지
본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장기간 서울에 피신하고 있어서 피고 부재중 피고의 친모인 소외 1은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그를 대리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는등 관리행위를 하여 왔으며 소외인은 피고의 명의를 모용하고 그 소지하는 피고의 실인을 사용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그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잔액은 위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등에 대한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다798
  • 참조판례대법원 69다1384판례(1969.10.14)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