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징발보상금
요지
징발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구 예산회계법(89.3.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 전) 제71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징발법 제23조를 적용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7다1334판례(1967.11.02)징발목재반환
  • 참조판례64다1491
  • 참조판례64다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