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1조 [ 보상기준 ]
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2010.03.17 개정)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17 개정)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2010.03.17 개정)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