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1조 [ 보상기준 ]

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2010.03.17 개정)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