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19조 [ 보상 ]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2010.03.17 개정)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2010.03.17 개정)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10.03.17 개정)
④
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2010.03.17 개정)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