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비
요지
소송계속중 피고인 토지개량조합이 분할되어 새로운 토지개량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 점을 조사하여 새로 설립한 토지개량조합을 피고의 소송수계인으로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서울고법 63다8판례(1963.06.10)손해배상청구사건
  • 참조판례4294민상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