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인과의 연락은 단순한 조건의 관계가 아니라 불법행위가 손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조건의 관계에 있고 또한 이 조건은 그 특정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의 경우에도 같은 종류의 손해를 발생케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어떠한 특별사정이 부가되어 그 손해발생의 조건을 이루고 있다면 불법행위자가 당해 손해발생의 조건이 되는 특별의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