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1조 [ 결정ㆍ명령의 고지 ]

①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