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은 환지예정지가 그 지정처분 당시 공지인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되 그 지상에 종전부터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상태하에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