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거나 기 토지 위에 종전부터 권원에 의하여 건설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철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구시가지계획령 제47조
  • 구시가지계획령 제13조
  • 구토지개량령 제24조
  • 구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 구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14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1959행상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