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본판결 변경 기존채권의 존속 여부를 가리지 않고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은 제때에 가서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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