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표금
요지
가. 국고수표 발행의 직무를 담당한 분임출납관의 수표발행이 지급원인 없는것일 때도 직무집행 행위에 속한다. 나. 대금지급확보를 위하여 수표를 양수한 자가 제때에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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