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판결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4다165판례(1964.09.08)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판례대법원 62다223판례(1963.04.18)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절차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