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절차이행
요지
가. 본조 단서의 제3자라 함은 등기부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를 지칭한다. 나.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물권의 취득효력을 받는 경우라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물권의 취득효력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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