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피고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나라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매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처분등기의 기재가 있은 후에 피고보조참가인이 그가 역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위권행사에 의하여 나라로부터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부함은 될지언정 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위 등기 역시 유효하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71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2651
  • 참조판례4294민재항621
  • 참조판례대법원 69사80판례(1969.10.23)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