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요지
1. 이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피고가 국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국이 피고에게 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바, 그 가처분등기 기재가 있은 후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위권행사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피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거친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등기에도 효력이 미칠수 없다. 2. 당사자를 달리하는 두 개의 확정판결중 늦게 확정된 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먼저 적법하게 경료한 등기는 다른 승소 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