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건물철거
요지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토지의 공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공유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