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금
요지
428. 농지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본조에 의하여 본법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1969.3.13 이후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므로 그 기간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전잡아 그 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의 청구는 소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