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금
요지
본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에 대한 보상액산정에는 본조 제2항에 의거한 본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정공포된 대통령령 제451호(농지대가보상에 대한 체감률 규정)를 적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 농지개혁법 제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