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임기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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