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대물반환의 예약이 본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사이에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있어 채권자는 변제기간 이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고 채무자는 위 처분가격에서 차용금의 원리금과 비용을 공여한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반환하여 하는 이득액은 실제 그 목적물을 환매처분하여 얻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4다613
  • 참조판례대법원 68다1654판례(1968.10.22)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