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선수뢰
요지
형법 제132조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