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공여,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공여
요지
본조와 본법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한 피고인에 대한 알선뇌물수수와 알선뇌물공여에 관한 범죄사실은 그것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관계가 잇엇다거나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특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동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4291형상284판례(1959.09.04)뇌물공여및의사표시,뇌물수수(예비적알선수뢰),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