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토지구획정리 지역내의 국유지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그 건물은 조만간 손해배상 없이 자진 철거하거나 강제철거당할 운명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건물을 시 관계직원의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한 철거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상당기간(수개월) 대지를 불법점유한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익과 그 파괴된 건축물의 잔재의 회수 이익 정도의 근소한 금액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