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서 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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