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80.1.4. 법률 제3255호) 제53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도 또는 공공의 용에 사실상 제공하고 있는 사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수익의 정지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사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