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2인공동명의로 된 주류제조면허는 그 중 1인이 면허취소 신청이 있다 하여 그에 따라 다른 1인에 대한 면허도 당연히 취소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2인공동명의로 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