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중목욕장영업허가취소
요지
가. 구 목중목욕장법에 의한 공중목욕장업허가는 그 사업경영의 권리를 인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고 경찰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다 나. 공중목용장의 분포의 적정을공중목욕장업법 시행세칙(62.4.9. 보사부령 제74호) 제4조의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중목욕장업법 제10조
  • 공중목욕장업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