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운임차액
요지
외국환관리법 21조 1항 2호에서는 대한민국내에서 같은법 또는 같은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 변경, 변제, 소멸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 같은법 시행령 33조 1항 1호에서는 매매로 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발생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환관리법의 제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한 규정들은 단속법규이고 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