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75. 4. 22. 72다2161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구 외국환관리법(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 전)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이행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당사자는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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