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요지
(75.4.22. 72다2161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강행법규인 본법위반의 금전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그 담보보증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은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외국환관리법 제21조
  • 외국환관리법 제22조
  • 외국환관리법 제30조
  • 민법 제10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