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이의
요지
구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4조에 의하여 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하는 어음의 발행에 관한 집행수락약관부 공정증서에 있어서는 어음의 발행인은 그 직접의 수취인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을 적법하게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집행채무자가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